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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71 - 2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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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orean law, foreign workers have to remain tied to the employer"s workplace throughout the country"s stay. But such a policy thoroughly blocks workplace changes due to the voluntary wishes of workers and has many side effects. This is because these policies completely ignore human nature in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 Rather, these policies only provide a justification for foreigners who leave the workplace to rationalize their actions. Under thi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additional system of employment and seasonal work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s a system for utilizing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additional system of employment in the crop cultivation industry whe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should be officially abolished, and in relation to the seasonal work system, it is urgent to prepare legal protection regula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sonal work. Furthermore, it suggested that, in the field of at least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were not properly regulated, so that the restriction on the specific workplace should no longer be a condi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and the workplace change within a single industry where the work permit was granted should be allowed in princip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무처 추가제도의 연혁과 법적 의미
Ⅲ. 근무처 추가제도와 중간착취 배제
Ⅳ. 계절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흠결과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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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울산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위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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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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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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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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