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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농업분야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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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of Introducing A Worker Dispatch System Using Foreign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5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37 - 458 (22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5.437

이용수

표지
농업분야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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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 시점이 농업분야의 부족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율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정책적 오류를 줄여 지속가능한 정책시행을 담보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활용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외에서의 외국인근로자모집에 대한 규율 필요성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파견의 규율필요성,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조선직업소개령의 시사점 분석에서 출발하여 과거 인력수출국에서 이제는 인력수입국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외국인력의 모집과 공급에 대한 해외 고용서비스업체의 자격과 모집절차 등에 관한 통제와 규율까지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계절근로자의 모집에 대한 아무런 규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유만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려는 것은 극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편의적인 정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파견업체(공공형 계절근로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에서 고용하여 농업분야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의 제약성을 분석한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안정법이나 외국인근로자법상 해외에서의 근로자모집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다음으로는 농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별도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으로서의 계절근로 규정만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자파견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당분간은 농업사용자에 의한 직접고용을 통한 계절근로제만이 농번기 인력활용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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