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9 - 7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각자가 준비하여야 할 것 중 하나는 고령화에 수반하여 인지능력이 약화되거나 결여되는 경우에 대비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계획이다. 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로는 민법상 위임,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그리고 신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신탁의 방법에 의하여 노령자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계획을 세우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탁의 설정에 있어서는 위탁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신탁 설정의 방법으로는 계약과 신탁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탁선언에 의하는 경우 위탁자겸 수탁자가 신탁 설정 후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신탁재산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동수탁자를 두는 것이 유용하다. 계약에 의해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킬 권한을 유보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서는 신탁을 종료시킬 권한을 유보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의사무능력이 되면 신탁종료권한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신탁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익자는 고령자 자신 또는 고령자의 배우자 등 고령자가 부양의무를 지는 자로 정할 수 있다. 의사능력 상실에 대비한 신탁에서 의사능력 상실이 조건으로 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의사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탁조항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이익의 급여에 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혜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자인 고령자가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수탁자의 신탁사무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신탁관리인을 정하면 된다. 수익권의 내용인 신탁이익의 급여청구권이 양도 또는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탁이익의 급여 여부를 수탁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수탁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의 수익자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이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한 유일한 대책은 아니고, 위임이나 임의후견 등의 방법을 병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탁의 설정
Ⅲ. 신탁재산의 관리와 수익자의 보호
Ⅳ. 수탁자에 의한 신상보호의 가능성
Ⅴ. 신탁의 종료
Ⅵ. 결론: 신탁과 위임, 임의후견의 병용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