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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5 - 235 (31page)
DOI
10.33982/clr.2020.02.3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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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보조금ㆍ보상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그 부정이익과 이자의 환수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수단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계약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보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私法적인 계약관계에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가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도 차이가 없는 점,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 규모가 막대함에도 적발 가능성이 낮고 원상회복도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 민간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계약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준하는 금전적 제재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전에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분야(대체로 부정수급액의 1배~2배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규정)의 경우 결과적으로 동법에 따른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최대 5배)보다 제재 수준이 더 약해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가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은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상 ‘환수’규모가 부당이득을 초과한 경우(예: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보조금관리법과 개별법상 환수조치에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환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의 소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 환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 + 제재부가금)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법을 정비하고, ‘개별법상의 환수규정(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과 금전적 제재 규정 중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르게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없는’ 규정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 법제 현황
Ⅲ.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관련 법적 쟁점
Ⅳ. 부정수급 방지 법제의 개선 및 정합성 제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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