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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성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07 - 131 (25page)
DOI
10.35979/ALJ.2019.08.5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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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부정청구에 대하여 보조금법 및 다른 개별법에서는 부정이익에 해당하는 부분과 부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보조금 지급제한, 보조사업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부정청구에 관한 일반법으로 최근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규정을 두고, 그와 별도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로 지급중단과 제재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부정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관점에서, 부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재적 관점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과 제재의 이원적 관점은 보조금법 및 개별법 해석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우선 부정이익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반환 여부 및 범위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도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현존 이익으로 제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이득반환의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이익은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부정이익을 초과하는 보조금 환수는 제재부가금과 유사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재부가금과 중복부과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공재정환수법은 지급중단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개별법에서의 지급제한 및 참여제한의 기간과 범위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부정이익 환수를 제외한 (1) 부정이익을 초과하는 보조금 환수, (2) 보조금 지급중단, (3) 참여제한, (4) 제재부가금, (5) 형사처벌이라는 다중적 제재는, 그 총합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법 정도가 동일한 부정청구에 대하여 제재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론 및 해석론상 재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공재정환수법 신설
Ⅱ. 공공재정환수법의 기본 구조
Ⅲ. 개별법상 환수 및 제재 관련 법적 쟁점
Ⅳ. 공공재정환수법상 지급중단 제도 관련 법적 쟁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 - 부정청구에 대한 중복 제재의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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