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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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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등급결정의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은 전무한 수준인데,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수급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조사기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절차상 한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의 특성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행정조사 및 신고 절차상 한계를 살펴보았다. 부정수급에는 허위·과장진술을 통해 등급을 인정받거나 본인의 상태보다 필요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특성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법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부정수급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첫째, 부정수급 등과 같이 사회기본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절차상 예외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익(내부)신고자에게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토대를 만들고, 포상금 및 보상금을 확대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청의 다양한 홍보와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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