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용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79 - 40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타인명의의 주식소유 사안에서 명의개서는 주주 뿐만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진정한 주주가 아닌 주체가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쌍면적 구속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적지 않고, 판시의 범위가 어딘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쟁점으로 얽히는 주식의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쌍면적 구속의 힘은 적법한 명의개서에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한 명의개서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중양도의 대항력 문제는 이때의 실체적 권리가 있는가의 국면으로 작용한다. 자금지원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반사회질서행위 등은 무효이므로 명의개서 청구권이 도출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명의개서에는 쌍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쌍면적 구속의 예외로서 명의개서 부당거절 이외에 명의개서 부당말소의 경우를 적시하였다.
한편, 적법하지 않는 명의개서가 된 경우 회사를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양도, 이중양도에 있어 이러한 면책력으로 보호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적 상황 하에서 주식 이중양도의 위험은 매우 높고, 이중양도를 규율하는 지명채권양도의 법리가 회사법 영역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법리를 평면적으로 이식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회사법적 가치를 아우르는 정치한 법리가 필요하다.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자들의 권리와 의무 속에서 예측가능성을 주면서 모순없이 그리고 치밀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글을 시작하며
II. 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
III. 주주명부의 면책력
IV. 보론
V.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1]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