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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희 (경찰대학)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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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나의 은밀한 영역은 일부만이 종이 위에 기록되어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겠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디지털 기기에 기록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내 스마트폰을 열어 본다고 생각하면 끔직하다.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와 일상을 같이 하는 스마트폰은 내 가족의 사진들, 아무렇게나 써놓은 글들, 미래에 대한 유치한 계획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 있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장의 종이를 압수하는 것과 수천, 수억만 장이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그 결을 달리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한 출력복제의 원칙은 프라이버시의 집약체인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원칙이 과연 피압수자가 가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충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가져갈 데이터의 크기가 문서 한 장의 분량에 해당할지라도 이를 찾아내기 위해 1TB 크기의 저장공간을 열어본다면 1TB에 저장된 프라이버시는 이미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수색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출력복제의 원칙만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압수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수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영장 발부 단계부터 수색방법과 수색이 허용된 기간을 명시하고, 수색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데이터 보존조치를 통해 수색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탐색하고,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그 열람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관련성 없는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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