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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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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Ben Wagner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7 - 5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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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다음 단계의 대응들은 무엇인가? 유럽에서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공지능을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명백하다. 이 논문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시행에 존재하는 공백(gap)을 개관하고 이러한 공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유럽적 개념들과 유럽적 가치들이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들을 상세히 본 후, 더 넓은 맥락의 가치들, 원리들 그리고 권리들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에 대한 비구속적인 명제들은 모두 ‘codes’ 수준의 것들이었고, 개별 행위자들이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들이 인공지능 규율에 있어서 자율규제적 접근을 넘어 더 구속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개인의 실제 행위에 대해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도입
Ⅱ. 디지털 거버넌스의 집행 공백 (Digital governance implementation gap)
Ⅲ. European Values and European
Ⅳ. 가치, 원리, 권리 (Values, principles, and rights)
Ⅴ. All codes - no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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