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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Fred H. Cate (인디애나대학교) Rachel Dockery (인디애나대학교) 김태오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31 - 1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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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였다. 오늘날, AI 기술은 민간 뿐 아니라, 공공 조직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AI는 개인, 기관 및 사회에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혁신이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AI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갈등과 관련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21세기 기술 현실에 유효한지를 검토할 기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은 중장기적인 접근법은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접근방식이 점점 낡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AI의 도전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AI에 의해 나타난 문제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적인 AI 편익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개별 동의에서 데이터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개발된 리스크관리 적용
- 데이터 이용 및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초점
- 손해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
- 투명성 확보 및 권리구제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개관
Ⅲ. 개인정보보호 문제
Ⅵ.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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