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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 - 45 (41page)
DOI
10.29305/tj.2020.08.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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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현재 미국의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최초로 제정된 바이오메트릭 식별자/정보 보호법인 일리노이 주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시법(BIPA)은 안면인식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의 소송제기권을 인정함으로써 안면인식정보를 가장 강하게 보호한다.
제9구 연방항소법원은 Facebook이 BIPA를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이 포스팅한 사진으로부터 얼굴 템플릿을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일리노이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BIPA는 개인의 바이오메트릭 식별자/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바 기업이 BIPA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 그것으로 구체적 사실상 손해가 인정되어 원고적격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안면인식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례 및 연방의회의 일부 법안은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규제프레임이 정립될 때까지 안면인식기술 모라토리엄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최초로 통과된 워싱턴 주의 안면인식규제법은 안면인식기술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대한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안면인식정보의 위상을 제고하여 그 보호를 더 강화, 실질화하여야 하고, 안면인식정보의 특성상 안면인식정보의 무단수집 등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좀 더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안면인식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제프레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안면인식정보 보호 관련 미국의 법률
Ⅲ. 미국 법원의 안면인식정보 보호
Ⅳ. 안면인식기술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
Ⅴ. 우리나라의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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