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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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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통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전통무용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의 지나친 사유화 경향을 지적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저작권법은 인간 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보호기간 이 지난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 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은 그 발전과정에서 변화하고 재 창조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법 의 원칙과 필연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저작물의 보호범위 와 보호의 한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저작권법적 시각에서 전통무용 ‘삼고무’의 보호범위를 검토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측면과 무형문화재법상 ‘전형’의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사유 화 경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분석하다. 특히 삼고무의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서 는 삼고무를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삼고무가 지닌 특징을 바 탕으로 보호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다. 결론으로는 삼고무가 승무를 기초로 해서 발전했고, 북의 개수나 위치, 무용수가 움 직일 수 있는 공간의 제약, 특정 가락을 연주하기 위한 신체 움직임의 정형성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아울러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적극적으로 부여될 경우 다양한 창작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무형문화재법이 수용한 ‘전형’의 의미가 무형문화유산 의 전승과 발전과정에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나친 사유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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