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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주 (University of Birmingham)
저널정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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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WHC)을 통해 유네스코는 약 30여 년 동안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구분되는 유형문화유산 분야를 크게 강조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 이후 변화를 맞이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대해 살펴보면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이끄는 주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도 유형문화유산이 크게 강조되는 서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는, 일본과 한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지역만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이 향후 주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문화유산의 민주화라는 측면 때문이다. 정부와 기관 주도의 유형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와는 다르게,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이를 보호하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일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고찰하고, 이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를 고찰하는 것은 향후 관련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바로 주인의식이 생김으로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방식에 녹아 들어있는 대다수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이론이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 구성원들은 참여의식과 함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이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고찰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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