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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일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9 - 32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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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상인의 거래상대방인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상인인 소비자를 보호하어야 하나, 보험법은 다른 상법 분야와 달리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상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보험법의 불필요한 몇 개의 개념이 보험자(insurer)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험법에는 아래와 같은 5개의 보험자 우위 개념이 존재한다. 첫째, ‘수지상등의 원칙’은 그때그때 보험사의 손해를 땜질하는 형태로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며 외부의 법적, 정책적 수단을 적용하는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자의 교부·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행히 2012년 영국 소비자보험법과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는 최대선의성이 선의성으로 완화되었고 이는 보험자 우위 구조 붕괴의 신호탄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지의무’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형해화되어 있어서 이를 논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본다. 넷째, ‘역선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기심에 불과하며, 보험사가 역선택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적극적 마케팅을 하는 현실에서 이를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의 부작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금반언칙(Estoppel) 위반이다. 다섯째, ‘보험단체’ 는 보험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불필요한 개념에 불과하다. 요컨대, 보험자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보험계약자들을 ‘보험단체’로 한데 묶은 후, 보험단체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사실은 보험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선의성의 원칙’ · ‘고지의무 ’ · ‘역선택 금지’의 3가지 원칙을 모든 보험계약자에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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