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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5 - 5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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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등을 고려해 바람직하다고 보는 긍정적 시각과 방송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방송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병행성과 오랜 기간 구축되어온 정치권력과의 ‘후견인적 관계’로 인해 자칫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방송사들의 ‘자기 검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방송법상의 관련 규정과 심의기준들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고 규제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재승인·재허가 행위를 통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방송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제도와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인·허가제도의 본질적 패러다임변화와 이에 적합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적 진입방식’을 벗어나 ‘원칙허용 진입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실상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미시적 방안으로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해야하며 과도한 조건 부여나 기간 단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방송사업자 인·허가제도 현황 및 특성
Ⅲ.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문제점 검토
Ⅳ. 인·허가 및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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