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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nal Freedom,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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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i, Seong Woo (성균관대학교)
Journal
Institution of American Constitution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Vol.28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7.8
Pages
401 - 436 (36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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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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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A Study on the Internal Freedom,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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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다양한 공적 의견형성이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성격은 방송의 자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의 공정성’이 노ㆍ사간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단체협약 중 의무적인 협약사항이고, 만일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판례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며, 방송종사자를 방송의 자유, 특히 운영의 자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의 자유 중 운영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편성 종사자가 아니라 방송의 소유주 내지는 방송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법인 이사회, 민영방송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사회 등이다.
둘째,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방송종사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공정한 방송을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방송종사자들의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사업자의 대한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판례는 방송법상의 편성규약을 의무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단체협약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공정방송의무와 단체협약의 이행요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언론인들의 의지와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에게 단체행동을 허용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파업과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위험성이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되도록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인 조정과 타협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Conten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의 자유의 주체
Ⅲ. 내부적 자유(편성권)의 주체
Ⅳ. 편성규약의 의무적 교섭사항 여부
Ⅴ. 방송의 공정성 현실에 비춘 판결의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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