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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진 (채널에이)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3 - 69 (37page)
DOI
10.26542/JML.2019.8.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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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다양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해 그 파급력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방송은 여전히 여론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바, 그 공익성을 이유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의 특성과 함께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송은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내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특히 내용의 객관성은 언론이 지켜야할 근본원칙으로 여겨지며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규제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규제수단은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의 객관성 규제는 현재 ① 방송 심의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식 ② 방송사업 재허가(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③ 재허가(승인)시 부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방송심의에 의한 조치의 경우, 객관성에 관한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의기관의 중립성이 지켜지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인 바,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규제로 인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할 위험이 있다. 재허가(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은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심사 항목에서 정성평가 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있는 데, 이 중 방송평가 감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거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로 인해 위법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허가(승인) 부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행정청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언론으로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 문제점들은 위헌 위법 소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의 자유 및 객관성 규제 의의
Ⅲ. 객관성 규제수단의 현황
Ⅳ. 규제수단의 법적 한계
Ⅴ. 현행 규제수단별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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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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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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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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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2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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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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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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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6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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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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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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