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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미 (호주 울런공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25 - 1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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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정성적 진입규제인 공익성심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공익성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운영사례 등과 비교하여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심사주체인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격상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심사하는 점을 볼 때 범정부적 위원회로 격상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심사대상이 적정성이다. 현행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중소 규모의 통신사업자도 공익성심사를 받게 된다. 주요국의 공익성심사 기간이나 본 제도의 운영목적과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걸림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송통신융합 및 규제제도의 일원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적합한 공익성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공익재로서의 통신산업
3. 통신산업 공익성심사 제도의 변화
4. 공익성심사 제도의 개선방안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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