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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61 - 1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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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말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로 종료하고 그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0조의32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상생협력세제’라고 함)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한시적 제도이고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제도가 시사하는 입법취지를 보면 고용확대 및 투자확대와 대․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라는 국가적 경제정책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서 살펴보면, 상생협력세제의 납세의무자인 ‘적용대상기업 등’은 영리대기업에 해당되고, 또한 높은 재정건전도를 가진 기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영리대기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여 법이 예정하는 실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상환, 특히 수협은행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터잡아 과다하게 미상환 공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상생협력세제상 취급에 대하여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미상환공적부채의 상환액의 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공적자금을 완전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상환공적잔여부채의 상환액을 조정항목의 하나로 새로이 추가하여 미환류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환류여력이 없는 잔여부채(상환우선금: 공적자금미상환분)의 상환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미상환 대규모 공적자금을 보유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하기에 앞서 잔존 공적자금의 상환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실질은 부실 당시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된 자금이므로 미상환 공적자금은 상생협력세제의 기업소득 계산 시 법인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회에 환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19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생협력세제의 개요
Ⅲ.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과 개별기업의 자구노력간의 경합 시 정책 반영순위의 결정
Ⅳ. 미상환공적부채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상생협력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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