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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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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영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박종국 (영남대학교) 홍영은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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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의 일부를 배당, 임금, 투자를 통해 가계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배당, 임금, 투자는 직접적인 부의 유출이며, 장기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배당, 임금, 투자이외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집단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은 소속된 계열사중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의 소득을조세부담이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유도하여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소득이전은 현재 대규모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들은 미환류소득세로 인해 증가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 임금, 투자 이외의 수단으로 조세부담이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으로인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조세최소화 목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개별기업단위가 아니라 집단전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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