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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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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에 판결을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내지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서의 그루밍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등의 그루밍 관련 규정과 같이 성적 그루밍을 위한 아동과의 접촉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성립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연령을 단계화 내지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죄와 같이 재산범죄나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표현으로 사용된 ‘궁박’의 개념을 그대로 성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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