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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알박기”와 부당이득죄의 성부
Ⅲ. 헌법재판소 2006.7.27. 결정 2005헌바19
Ⅳ. 명확성의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3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1]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낙찰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공범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경매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전원재판부〔위헌〕
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4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3. 21. 선고 2006헌바19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803 판결
3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금 600여만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지급받을 3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본조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1]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면서 그 위에 생활 또는 사업상의 기반을 쌓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 또는 사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애초 그 양도의 의무 및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도를 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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