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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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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피해자의 특성, 행위태양, 결합범 여부 등 여러 가중구성요건요소를 반영하여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다. 새로운 처벌조문은 주로 성폭력처벌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경험도 있는데,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조문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관한 잠입수사의 특례규정도 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는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폭력적 방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현재에는 온라인 그루밍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인터넷, SNS,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아동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이후 오프라인 상에서의 범죄적 성 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시행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조문 및 수사절차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새로운 규정은 입법을 통한 관련쟁점의 해소라기보다는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처벌의 흠결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실체법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제15조의2에서의 ‘성적 착취’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전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개념도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루밍에 대한 구성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의 하나로 형법에 넣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근거조문이 새로 법률에 들어갔다는 점도 큰 변화인데, 함정수사와 위장수사를 구별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장수사에 관한 근거규정은 대상범죄 및 요건, 한계 등을 분명히 하여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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