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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치홍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27 (29page)
DOI
10.56544/JBLR.2021.12.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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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최근에 제정되어 2021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제정으로 위와 같은 논의는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성적 착취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우리보다 앞서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시행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목적요건을 ‘아동을 만나서 불법적인 성행위(성범죄 등)를 할 목적, 아동을 만나서 성행위를 할 목적,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우리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State v. Muccio 판결례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앞선 세 가지 요건 중의 하나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만약 이와 같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검토하였다. 특히, 목적 요건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미네소타 주의 State v. Muccio 판결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한민국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문제점(목적 요건과 관련하여)
Ⅲ. 유럽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제의 유형과 관련 판결(목적 요건과 관련하여)
Ⅳ. 대한민국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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