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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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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자의 ‘작은 정부론’으로 인한 민영화, 민관협력 및 보장국가라는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사인에 의한 국가임무 수행에 있어서 공무수탁사인이나 행정보조자가 아닌 ‘규제된 자율규제’가 등장하였다. 환경법과 미디어법에서 시작하여 제조물관리법과 경제법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형태가 규제완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권적 타율규제와 사회적 자율규제가 혼합된 형태를 가진 규제된 자율규제는 질서국가에서 급부국가를 거쳐 보장국가로 나아가는 국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화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일반론으로 사후적 평가개념이자 총괄개념인 보장국가에서의 제도적 수단인 규제된 자율규제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총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견해로 규제된 자율규제에서도 그 규제의 중심은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민영화된 국가임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가가 조종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특별한 국가적 조종전략으로서의 규제의 전치화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미디어법, 제조물안전인증을 위한 제조물안전법 및 환경감사를 위한 환경법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영화로 인한 자율규제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영화와 전통적인 규제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이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중교통정산업무는 공법상 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자율규제의 형태로 맡겨져 있는 상태다. 대중교통카드 사업이 공공사업의 성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민영화의 한계와 공공성 확보 및 규제된 자율규제의 논란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구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형태인 ‘제3섹터’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서 ‘출자’의 의미에 무상양여도 포함되는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총 자본금의 25%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기업 등이 출연·출자한 경우 감사 대상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는 앞에서 설명한 출자와 출연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규제된 자율규제는 기존의 고권적 규제의 약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영역에서도 전략적으로 국가적 조종의 전치화를 가능케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대중교통정산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장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형태로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규제의 논의에서 지방자치권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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