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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춘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만중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광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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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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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공공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으로 계약이 구분됨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급심에서도 서로 상반된 판결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하급심 및 실무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므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지하철7호선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접비 등 추가비용청구권의 상대방에 관한 논쟁의 해소이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계약과 1차수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체결하지만 실제 최초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사의 감독 또한 수요기관에서 시행되며 완성된 시설 또한 수요기관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을 수요기관을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수급인의 간접비 청구의 문제이다. 실무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하급심에서는 원수급인이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단이 아닌 하급심 판결로써 실무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향후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 산정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입찰 시 입찰참가서와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현장에서는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출내역서 산출 시 0원으로 표기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간접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는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간접공사비를 받기 위한 건설업체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기관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득이 공기연장 발생 시 바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간접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언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공사기간 연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고찰 4
제1절 국가계약법령 및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의의 4
1. 국가계약법의 내용 및 체계 4
가. 국가계약법의 개념 및 특성 4
나. 국가계약법의 체계 및 적용범위 5
2.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의의 및 내용 7
가.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의의 7
나.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종류 8
1) 계약의 종류 8
2)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8
3)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8
4)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8
5) 단독계약, 종합계약 및 공동계약 9
다. 공공공사의 계약방법 10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10
2)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11
3) 수의계약 11
제2절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조정 제도의 의의 11
1. 계약금액조정 제도의 개념 11
2. 계약금액조정 관련 규정 및 절차 13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3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3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4
제3장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청구 16
제1절 간접비 등 추가비용청구의 근거 16
1. 법률상의 근거 16
2. 계약상의 근거 17
3. 하급심 사례 17
제2절 기타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19
1. 실체적 요건 19
가. 공사,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19
나. 물가변동, 설계변경 이외의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것 19
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1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의 부존재 21
2. 조정신청의 필요성, 시기 및 상대방 22
가. 계약상대자의 신청 필요성 22
나. 계약내용의 변경시기 23
다. 계약금액의 조정시기 24
라. 계약금액조정신청의 상대방 24
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의 범위 26
가.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내용 26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27
다. 실비의 개념 및 산정방법 27
1) 실비의 산정기준 28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28
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29
4) 기타 실비의 산정 30
5) 일반관리비 및 이윤 30
4. 간접비 지급 실무사례 31
가. 사건개요 31
나. 계약변경 현황 31
다. 간접비 신청 현황(시공사 요구액) 32
라. 간접비 반영액 33
마. 소결 36
제4장 사전조정신청의 원칙 및 계약금액조정신청의 종기 37
제1절 계약금액 사전확정의 원칙 37
제2절 사전조정신청의 원칙 39
1. 사전조정신청의 근거규정 39
2.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의 법적성격 42
3. 하급심 사례 43
제3절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문제 44
1. 의의 44
2. 계약방식 45
3.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기 46
4. 조정청구권의 소멸시효 47
5. 조정신청의 종기 관련 사례 48
가. 기성대가의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여부 48
나. 각 차수별공사의 기성대가 지급전에 조정신청 49
다.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전에 조정신청 51
라. 총괄계약의 기성금액 지급전까지 조정신청 53
마. 소결 54
제5장 지연보상금 및 지체상금 제도 56
제1절 지연보상금 제도 56
1. 제도의 의의 56
2. 계약금액 조정 제도와의 관계 57
3. 청구의 요건 58
제2절 지체상금제도 60
1. 계약금액조정 제도와의 관계 60
2. 필요성 및 공공계약에서의 의의 61
3. 법적 성격과 감액의 가부 62
4. 추가 손해배상의 청구 가부 64
5. 지체상금의 산정 65
가. 시기와 종기 65
나. 기준금액 66
다.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66
라. 지체상금률 66
마. 지체일수의 산정 67
6.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68
제6장 추가비용 청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제1절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71
제2절 간접비 등 추가비용청구권의 상대방 73
제3절 하수급인의 간접비 청구 74
제4절 계약금액 조정분 산정의 기준 및 범위 75
제5절 발주자의 인식개선 77
제7장 결론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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