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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원 나민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2號(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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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정의 규정의 해석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기준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규정의 표현 방식에서 해법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발주자는 상태적 개념으로 정의되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규범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의 형식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이 가능하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시공)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이해 되지만, 건설공사발주자 고유한 감독행위와 선도적 안전조치를 한 사정들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것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도급된 건설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업무를 도급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된 사업 또는 주된 사업과 불가분의 업무이기에 사업운영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적 우위나 보안을 위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존재 하는지와 넷째, 건설공사발주자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 발생가능성 존재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에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역량이 없는 경우 등을 평가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설공사발주자 규정의 해석에 관한 쟁점
Ⅲ.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요인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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