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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75 - 205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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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의 임신중절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여성의 임신과 임신중절 또는 출산에 관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019.4.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이에 따른 국가의 태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가 인정되지만, 태아의 생명을 임신전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임신한 여성의 전인적 결정인 임신유지 또는 종결결정은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2020.12.31.까지 형법 낙태죄의 위헌을 제거해야 한다. 임신중절 관련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조하여 개선입법을 마련하는 경우 먼저 각 나라의 헌법상 태아의 생명과 국가의 태아생명 보호의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중절은 한 사회의 가치와 이념, 문화, 보조생식술 관련의 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의 발달과 바이오시장 등 여러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임신, 출산, 임신중절에 관한 법·정책이 상이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낙태죄규정들을 정비함에 있어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의 폐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몸과 관련된 법규정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법례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헌법상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논리와 논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형법상 규정을 참조하여 임신 12주내에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자유로운 임신중절, 의학적 정당화 사유에 따른 기한제한이 없는 임신중절, 강간 등 범죄적 사유로 인한 임신 22주까지의 임신중절, 그리고 특정의 사유 없이 임신 후 12주-22주(최후 생리 14-24주 사이) 사이의 임신중절에 대하여는 산모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술의사에게는 ‘궁박’을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네덜란등의 입법례에 따라 형법에서 임신중절을 처벌하면서, 임신중절법을 제정하여 임신 22주까지 임산부의 ‘궁박’을 사유로 하는 임신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화 사유 중 우생학적 사유는 장애인차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사유는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정당화 사유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사회·경제적 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신, 출산, 입양, 양육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며 결말이 열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임신중절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3. 임신중절 관련 입법례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결론에 갈음하여: 실질적·전체적 관점에서 임신중절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참고문헌
〈Zusa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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