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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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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는 3인의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매우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익명표현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적 기능 훼손의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 후에 법정의견의 논거를 비판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재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양자의 긴장관계와 그 조화점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와 그 장단점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중이 계속 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장점을 살리는 것에 못지않게 그 단점을 보완?예방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핵심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를 깊이 고찰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보호법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엄밀하게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무효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2, 제3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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