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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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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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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일지라도 보호와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변호인에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고유의 권리로 설정하여 피의자 신문절차를 겪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중국의 규정은 어떠한가? 중국에서는 변호인 제도가 1980년대 초반에야 도입되었고 변호사법이 1996년에 처음 제정되게 되어 변호인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셈이 된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곧 변호권 확대의 역사’라는 법언이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정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공소 제기자와 변호인 간의 무기대등 내지 무기평등이 요구된다. 수사단계에서도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여 피의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권이고 또 변호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향후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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