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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1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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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에 선고된 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판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의 평석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근 비행장에 오고가는 헬리콥터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발생한 피해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상공으로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항소심과 반대로 비행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배척하였고, 손해배상은 인정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생활방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을 한도론”(수인한도론)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비행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에 차이를 두었는데, 그와 같이 구제수단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차이를 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결론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수긍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항공기로 인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법관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가 요구되었는데, 실제 그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드론이나 플라잉카와 같은 여러 비행물체가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소유권의 범위와 그 보호방법이 보다 자주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들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가이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對象判決
Ⅱ. 硏究
Ⅲ.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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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0)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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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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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77730, 2012다7774(병합), 2012다7775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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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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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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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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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은 국가가 낙찰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종의 예상 수치인 데다가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의 기능에서 유래되는 특성,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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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1] 방송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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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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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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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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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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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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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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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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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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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이익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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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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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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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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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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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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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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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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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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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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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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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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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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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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