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5 - 419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신설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이하 “특례 제도”라 한다)는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이하 “구 법인세법 제도”라 한다)가 달성하고자 하였던 정책적 목적을 계승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최근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신설된 특례 제도의 적용 방법에 대한 분석(구 법인세법 제도와의 비교 내용도 포함)과 (ⅱ) 외국입법례와 특례 제도의 비교·검토를 통해, (ⅲ) 특례 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ⅰ) 법인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ⅱ)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현재의 세율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특례 제도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ⅰ) 특례 제도로 인한 정책 달성의 정도의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ⅱ) 특례 제도의 미환류소득 등을 계산할 때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특례 제도의 미환류소득 등의 개념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정의된 미환류소득 등의 개념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이월 기간은 특례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인 3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ⅰ)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 인정 기간을 유연화하는 입법과 더불어 (ⅱ)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의 합계액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 법인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례 제도는 일몰 기한이 지난 후 폐지되어야 한다. 위 특례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2019년부터라고 할 것이며, 국가가 위 적용대상 법인에 대하여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특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