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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헌순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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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관련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세법의 입법과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예컨대, 조세회피행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중시하면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며, 담세력에 따른 조세평등을 중시하면 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세는 ‘법률’에 따른 과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행정부나 사법부의 법해석이라는 미명 하에 관련 규정의 해석범위를 초월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는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정 납세자에게 고율의 세율에 기초하여 과세처분한 반면, 그 밖의 납세자들에게는 저율의 세율로 과세처분한 사안이 문제된 바 있다. 이 판결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고율의 세율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과 법령에 반하는 저율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문제가 검토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고율에 따른 과세보다 저율에 따른 과세가 다수라는 점에서 조세평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율에 따라 과세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둘째,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조세평등주의는 집행 및 입법상 작동하는데, 입법 시에는 집행을 염두에 둔 평등을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법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위 사안과 같이 과세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재적 제약으로서 고율의 납세자에게도 기타 납세자들과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공통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례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조세평등주의에 있어서 수직적 평등 및 수평적 평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실질적 내용으로서 법조문의 규율밀도 및 명확성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법내용평등 뿐만 아니라 법적용평등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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