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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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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정형록 (경희대학교) 김미옥 (배화여자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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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원가를 대상으로 법인세 배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비용은 실무적으로 재무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 특정연도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나타나거나 음(-)의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가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서비스관점에서의 총괄원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하고, 총괄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법인세비용을 재산출함으로써 개별 공공요금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제고하자 한다.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비용을 사용할 경우 특정연도에 총괄원가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비용은 통신요금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목적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0조는 법인세비용을 영업손익비율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로 배부하고 있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음(-)의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서비스에 음(-)의 법인세가 배부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서비스에 양(+)의 법인세가 배부되어 서비스별 원가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별 영업손익에 법정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세무상 조정사항을 역무별 공통비용으로 정의하고, 투자보수의 기준이 되는 요금기저를 기준으로 서비스별로 배부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별 편차가 있으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 서비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별 투자보수기준 법인세비용과 현행 법인세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금인하여력 등 요금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원가보상율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비용 배부에 따른 차이는 통신서비스 요금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법인세비용의 배부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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