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1집(통권 제39권)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1 - 11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담합사례금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 후 대상 판결의 내용을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독일이나 일본의 입법례, 회계학적 비용 개념들을 고려하면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감소를 초래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위법한 지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담합사례금의 지출과 같은 사회질서 위반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무조건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의 형태나 규모, 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심히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질서 위반이 있는 지출은 통상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체계상 맞지 않고, 순자산감소가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되 사회질서 위반이 큰 경우에만 이를 손금에서 부인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제19조의 해석 체계와 부합한다. 만약 대상판결과 같은 해석을 유지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판례변경을 하여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손금불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다른 손금불산입 항목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담합사례금을 받은 것은 익금으로 하고 지출한 것은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순소득을 과세하는 법인세 계산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Ⅲ. 위법지출의 손금산입 여부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85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