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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룡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43 - 274 (32page)
DOI
10.18215/kwlr.2019.5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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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는 재산의 본질과 남용, 그리고 공동 소유권과 사적 소유권과 관련하여 서구 법사상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영구법적 재산권과 세속법적 재산권을 구별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을 향유하기 위해 영구법적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잠시 그에게 맡긴 것을 점용할 수 있는 자일뿐이다. 재화를 악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재화에 대한 권리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재산권은 사물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결합된다. 또한 영구법적 재산권의 대상은 필수적인 것에 한정된다. 과잉적인 것은 타인의 것이다. 남는 것은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영구법적으로 합당한 점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구법적 권리는 도덕적 권리인 반면 세속법적 권리는 현세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정법적 권리이다. 현세 국가는 사악한 자들의 탐욕을 사적소유권을 통해 인정한다. 세속법적 재산권은 재산을 악용하는 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영구법은 물리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제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세속법은 물리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구제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 국가가 타인의 복리를 위해 사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현세 국가는 정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세기 『그라티아누스 교령집(Gratian’s Decretum)』은 사도행전을 인용하면서 자연법에 따라 모든 것은 모든 이에게 속한다고 하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제정된 법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도나투스주의와의 논쟁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론 및 법론
Ⅳ. 이원적 구조로서의 재산권론
Ⅴ. 맺으며 : 아우구스티누스의 재산권론의 법사상사적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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