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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원상 (문화체육관광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4122/jip.2015.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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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에서는 준공동소유 규정을 두면서 민법상 공동소유 규정을 다른 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의 공유 관계는 용어상 단순히‘공유’라고 되어 있으나, 개별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민법상 공유와 그 성질이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지식재산권법 학계의 논의에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문제된 것 중 하나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분할청구 가능성이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판결을 통하여 그 분할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들, 그리고 기존 지식재산권법 학계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이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된 배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짧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이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민법상 공동소유
Ⅲ.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
IV. 대상 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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