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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태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09 - 5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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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폭등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부동산 관련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단행하여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재산권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국가권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사유재산제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헌법질서가 수립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 있는 민법은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공적 사용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불신과 균열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 입법 결과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 심사제도만 도입하고,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심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하여 제·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입법과정과 해석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제·개정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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