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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재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0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03 - 242 (40page)
DOI
10.46329/LLF.2017.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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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everance payment is imperative in our legal system, it is hardly appropriate to consider the severance payment by installment agreement, which is a contract for an employer to provide all or part of legal severance pay periodically along with the wage before the employee’s retirement and for an employee not to ask for another severance pay after her retirement, to be valid.
Before we start, it is much more reasonable to distinguish whether there’s a severance payment by installment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firstly and, if we find the agreement is exist, to distinguish between the case where the “severance payment” is substantially a part of the wage and the case where the “severance payment” exists separately to decide whether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employer against the employee is admittable.
In the latter case, assuming that we just follow present case law, there’s no injustice when the severance pay already provided is the same as legal severance pay or less but unbearable injustice 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or labor protection when it exceeds legal severance pay because present cases impute the risk from severance payment by installment agreement which is mostly advantageous to employers to the employee, not the employer.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see that the emplo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employee can only be sustained as much as legal severance pay, not all the severance pay already provided in the case where the “severance payment” exists separately from the wage and the severance pay already provided exceeds legal severance pay on the grounds of “good faith doctrine(estoppel doctrine)” or “principle of equity”, which means some change of present case law.
Further, as for the setoff defense by an employer, it is not allowed when the emplo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can not be sustained. And even in the case where the emplo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admittable, in my opinion, we should not allow the setoff defense by the employer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complete payment wages and there’s no compelling reason to allow exceptions for it even allowing for the logic of precedents.

목차

Ⅰ. 서설
Ⅱ. 퇴직금분할약정의 의의
Ⅲ.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Ⅳ. 퇴직금분할약정과 형사책임
Ⅴ. 실무상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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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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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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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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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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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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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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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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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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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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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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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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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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