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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욱 (주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115 (39page)
DOI
10.32716/LLR.2024.09.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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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선원법 이외에는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령을 발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한 예외 인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모습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금융・통신의 발달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보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미 월급봉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중은행 자기앞수표 지급, 계좌이체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의 경우, 엄밀하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통화지급원칙, 임금직접지급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과 노동현장의 괴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가상자산 등 다양한 가치저장 내지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현행법령의 해석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최근에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그리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전자적 지급・결제수단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금을 주화(동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반면, 보다 간편한 전자적 지급・수단 등(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가상자산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주화(동전)의 사용이 매우 줄어든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을 통화(원화)로 직접 근로자에게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통화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국내의 선원법의 사례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후생노동성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원법, 일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예외요건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 예금 토큰 등 화폐와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수단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 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해결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
Ⅲ.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과 현실과의 괴리
Ⅳ.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과 가상자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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