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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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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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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강사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 그동안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대학측이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한다는 법정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학의 사용자들은 시간강사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제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라 주장하여 왔다. 그렇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시간강사가 계약을 한 그 한 학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학기 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은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과 강의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도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의시간만이 노동시간이라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노동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노동법의 정신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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