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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13 - 248 (36page)
DOI
10.32716/LLR.2019.09.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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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근로계약은 한 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 사이에서 체결되어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와 구분되는 형태로서 여러 사용자가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한 명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단일한 노무의 제공에 대해 동시에 부분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간 다수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 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와 한 명의 근로자가 각각 별개의 계약을 맺고 동시에 여러 개의 노무를 제공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한 사람이 다수의 계약을 통해 다수의 노무를 제공하는 멀티잡 종사의 현상은, 보다 많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든,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든, 노동법상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우선 근로자의 건강 보호 요청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근로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와 사용자의 재산권 및 기업운영을 위한 여러 요청 사이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의 상한처럼 하나의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하였을 때와 복수의 사용자를 전제하였을 때에 서로 다른 특수한 문제상황이 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규범적・정책적으로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 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나아가 이는 향후, 근로관계가 아닌 자영의 형태를 겸한 멀티잡의 법적 규제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도 가질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기존의 논의
Ⅲ. 멀티잡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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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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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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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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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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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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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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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 2 조 제 1 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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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종사하지 못하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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