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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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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종래의 사내외 하도급 외에 근로자파견이나 임차 같은 근로자공급계약이 출현하면서 누가 그들의 사용자인지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용계약의 주체인 하청이 사업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미국에서 원청은 개별법률(고용법의 대표법률인 공정근로기준법과 집단법의 대표법률인 전국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각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사용자원칙’ 등을 충족할 경우 이른바 ‘공동책임’ 등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개별 법률의 ‘법의 목적’에 따라 같은 ‘공동사용자원칙’이라도 다른 내용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감안하여 미국 고용법과 노동법 전반에서 사업주책임법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노동법 기준 및 기업법상의 기준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모두 파악하여 원청과 하청 사업주책임론에 관한 미국 기준의 의미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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