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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77 - 5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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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의료기사 등의 법률 개정 또는 안경사의 단독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안경사의 인력수급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인력이 배분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 수학연한에 안경광학과가 추가된다면 현행의 관련 중앙부처들이 협의를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안경사 양성 교육제도의 시행과 표준화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안경사의 직무범위
III. 안경사 직무범위 관련 비교법적 고찰
IV. 안경사제도의 문제점
V. 안경사제도의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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