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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길영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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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위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작성되었다.
글의 전반부에는 금번의 사태와 관련되는 현행 법제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제 규정들과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함을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결함자동차에 대한 ‘리콜’관련 규정, 그리고 소위 ‘레몬법’이라고 칭해지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 등을 함께 담았다. 뒤이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신설한 바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취지와 그 적용을 위한 구체적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글의 후반부에서는, 현행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의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법률상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혼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로 인한 부정합이 결국 입법상의 흠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명시적인 정의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현행 입법이 가지고 있는 체제 구성상의 혼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행정목적의 법률에다 소비자보호법제인 ‘레몬법’을 첨가하고 있는 현행의 상태에다, 다시금 손해배상법제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현재의 개정담론이 가지는 난점을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무력한 행정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현행의 ‘자기인증’제도는 본래 충분한 사후검증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직과 부족한 예산으로 사실상 무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무력이 결국 입법의 불비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입법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담론에 대하여, 몇몇 조문의 신설을 통한 단순 개정이 아니라 이미 불비와 혼란의 상태에 빠져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관련 입법의 분석
Ⅲ. 현행 제도의 한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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