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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시과학회 대한시과학회지 대한시과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7 - 2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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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과학적이고 정확한 안경처방을 위해서는 타각적 및 자각적굴절검사에 의한 결정 값이 상호보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경사가 보다 정확한 안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향후 법률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안경사들의 타각적굴절검사 사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방 법: 총 154명의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직접 설문작성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타각적굴절검사가 안경처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96.8%였다. 현재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가 46.1%였고 사용 이유는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 굴절검사가 되지 않을 때’가 35.7%로 가장 많았고 ‘안경처방에 필요한 추가검사를 위해서’가 33.9%, ‘굴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26.8% 순이었다.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53.9%의 응답자들 중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검사가 불법’이므로30.9%로 가장 많았다. 만약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91.6%의 미사용자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안경처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기기는 복수 응답으로 검영기, 세극등, 각막곡률측정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안경사의 대부분은 안경처방을 위해 타각적굴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안경사들도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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