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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철 (경희대학교) 홍아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07 - 135 (29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8.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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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소홀로 자동차 사고, 건물붕괴 사고, 화재 사고, 침몰 사고 등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방지와 판매자의 고지의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Law)은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민법상의 소비자 보호, 보상과 더불어 2002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법률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안경 산업에서도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결함과 안전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안경 산업에서 특히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고지의무가 강화 개정된 콘택트렌즈 분야에 대한 인식과 주체의 성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법률 개정이 안경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인식은 제조물책임법의 실천에, 제조물책임법의 실천은 인식도에, 고지의무는 인식도에, 제조물책임법의 인식은 안경원의 성과에, 고지의무는 안경원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콘택트렌즈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법률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 관리를 통해 안경원 성과에 보다 경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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