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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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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 록SW특허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논쟁의 핵심은 SW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SW특허발명은 보호되는 범위에 따라 컴퓨터구현발명, 프로그램 매체 발명, 프로그램 발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 고에서, 컴퓨터구현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또는수단으로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프로그램 매체 발명이란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출원된 발명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발명이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또는 알고리즘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한다. 위 세 가지 유형 중 컴퓨터구현발명은 현행 특허법제도 하에서도 물건의 발명 또는 방법의발명으로 보호되고 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매체 발명은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해인정되는 발명의 유형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컴퓨터구현발명이 아닌 단순한 프로그램 매체발명은 특허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인 프로그램 발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호하지 않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물건의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본조차도 심사실무 및 판례에서는 컴퓨터구현발명에 이르지 않는 프로그램의 특허보호가능성을 부정한다. 특히, 프로그램 발명의 인정은 저작권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한 주의를요한다. 아이디어는 표현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보호는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의 개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매체발명의 인정문제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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