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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6 - 256 (31page)
DOI
10.29305/tj.2019.12.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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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절차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의 방식이다.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지난 15년 동안 학교폭력 사건 실무에서 분쟁조정이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체제 설계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가 분쟁당사자들이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한 분쟁해결체제 설계의 필요성 및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의미 및 활용의 목적,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분쟁해결체제의 설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분쟁해결체제의 설계
Ⅲ.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해결체제
Ⅳ.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해결체제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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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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