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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10 - 24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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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eachers' unions contracted the third collective agreements in December 2002, the fourth collective agreement has not been contracted between Teachers' union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even years. The issues raised in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is limitted or ineffective because bargaining righ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restricted by Teachers' Union Act. Second, the employers in private Schools had not constituted groups to collective bargaining in private Schools, or the employers had delayed constitution of groups to collective bargaining. Third, in case of Teachers' unions organizational unit is unified but bargaining unit is not unified. Teachers' unions must negotiate separately with two employers (the employers in public schools and the employers in private schools).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ollowing tasks of policy are suggested. First, for improvement of teachers' unions on the bargaining structure, an extension of bargaining parties of governments shoud be conducted. Second, the legal integration betwee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t and Teachers' Union Act shoud be conducted. Third, groups to collective bargaining in private Schools will  need to change the employers' groups in private Schools. Fourth, the configuration of employers' groups between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of government and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of private Schools shou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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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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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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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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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가.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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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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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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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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